chu 2022.10.04 11:45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에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도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있다고 하여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최저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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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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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이라도 최하등급의 최소한 임금이 보장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하다면 위의 고정성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 지급이 우선인지, 미지급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우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규정의 맥락과 사업장 관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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