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주5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의료기관 특성상 주간근무자 이외 야간 행정당직자 2인이 근무하고, 야간행정당직자는 주간근무자 퇴근 이후부터 다음날 주간근무자 출근시간까지 2인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 평일 : 주간근무자 09시~18시 / 야간근무자 18시~명일09시
주말 및 공휴일 : 야간근무자끼리 교대
최근 야간당직자 1인을 퇴사시키고(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사자 1인의 야간근무를 주간근무자들에게 순번대로 당직비를 지급하고 근무를 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근무자 09시 ~18시 근무 / 이후 18~명일09시 야간당직 근무 / 09시~18시 or 09시~12시 30분 주간근무 후 퇴근.
1. 이에 주간근무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 상 인사이동의 사유를 근거로 강제적인 근무형태 변경이 문제없이 가능한지?
2. 1번 질문의 답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주간근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야간당직의 불가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3.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주간근무자의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당직은 일숙직 근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일숙직 근로는 크게 두 가지, 전형적인 일숙직과 유사 일숙직근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이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나 유사 일숙직 근로는 본래 업무와 유사하므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주간근무자의 동의없이 야간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형적 일숙직 근로라도 신의칙상 당사자와 성실히 협의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정당한 업무지시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 인사이동의 원칙인 업무상 필요성과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개인 질병 등 사유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장이 가능할 것 입니다.
3. 수급자격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