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 2022.10.08 01:21


다름이아니라 통신사대리점에서 사대보험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실적 등등 여러가지이유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확약서? 그걸 꼭 써야하나요? 또 인수인계?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나요? 인수인계 할만한게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원한테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출근하라고 강요하는데 꼭 출근해야될까요.

출근안한다고 하니 맘대로하겟다고합니다.

퇴사를 결정했음에도 그냥 보내주지도 않고 이것저것 고장난 것들 다 처리하고 가라고하는데 제가 올때부터 문제가있다가 제가오고나서 심해졌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다 감당하고 출근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시간이 9월말부터 9시50분 부터 8시반까지 변경됏습니다. 원래는 9시반까지출근이였습니다. 현재 9월월급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꼭 퇴사확인선가뭔가써야 된다는데 꼭 써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상황인가요? 퇴사확약서나 인수인계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되는 부분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확약서는 일종의 사직서의 개념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맞는지 근거를 확보하고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사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1달 전 퇴사등을 약정하신 바가 있다면 이 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인수인계나 퇴사 절차등을 합의한 바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1달 가량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신 뒤 곧장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라면 사용자는 징계를 하거나 귀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귀하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인수인계도 충분히 하셨다면 더욱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29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29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296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00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7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395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1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527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294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294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481
»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75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43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0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52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54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729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95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573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