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2022.10.15 11:18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인 회사이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에 퇴직연금을 가입시킵니다

이 경우 1년 치 불입액을 정산할 때

1년 총 급여/12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직전 3개월 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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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써 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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