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1710 2022.10.21 15:20

안녕하세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10월1일~10월18일까지 무급휴가를 내게되었는데요..

10월 급여계산시 주말공휴일을 다 포함하여 18일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주말공휴일 제외 10일만 공제를하고 급여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 휴가 일수 계산도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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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무급휴가 기간중 소정근로일 결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 미부여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인 3일을 제외한 4~7까지 소정근로일과 9일 주휴일, 11~14까지 소정근로일과 16일 주휴일, 그리고 17~18 소정근로일과 해당주 23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기간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를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특별히 이를 정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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