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2 2023.01.04 00: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 9:00-6:30 목 9:00-1:00 토 9:00-2:00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3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님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는주는 주40시간 미만이니 3시간씩 일찍 안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했을때도 동일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휴일근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40시간 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 1 2023.01.04 295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504
고용보험 갑상선암 수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23.01.04 4818
근로시간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629
임금·퇴직금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2023.01.04 53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2023.01.04 200
» 근로시간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1 2023.01.04 1134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3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23.01.03 308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1 2023.01.03 248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695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20
고용보험 결혼식 3개월이후 거주지이전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자격... 1 2023.01.03 494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연가 개수 질문입니다. 1 2023.01.03 38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1 2023.01.03 13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98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587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721
임금·퇴직금 23년 경비원 최저임금 산출 요청드립니다. 2 2023.01.03 1031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01.03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