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3.01.27 14:01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강사료/자격수당/추천지원금 등을 급여지급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한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사유 발생시 보상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아래 항목에 대해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제외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규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1)강사료 :  일정 시점에 사내 강사로 강의를 한경우, 해당월에 강사료 항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함(건당 10만원)

2)자격수당: 회사가 지정한 일정 자격증을 취득할경우, 취득 축하금 명목으로 10만원~50만원 가량을 1회 지급

3)추천지원금: 사내 직원을 추천할 경우 건당 50만원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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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 1항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강의를 하여 이에 대해서 지급받은 강사료라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은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소정근로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인데, 물론 통상근로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귀하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자격 수당은 특정 자격 조건을 취득할 경우 주어지는 것으로 해당 자격요건이 근로자의 근로와 연관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정해 축하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추천지원금 역시 동료 근로자를 추천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과 무관한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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