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교원입니다.
재직 중인 대학에서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수 전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시켜
1. 2022년 소득금액증명서
2. 출입국사실증명서
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의 소득금액증명서는 겸직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2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미신고 해외여행 확인을 목적으로 징구한다고 합니다.
동의서와 위의 2가지 서류를 미제출할 시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고 합니다.
두 문서 모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사용자(대학) 측이 근로자(교원)에게 반강제적으로 징구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의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겸직금지나 해외여행 제한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러한 제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사측에서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게 된 사정이나 경위 등에 따라 그러한 서류의 제출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