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다른 특수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봉 갱신을 하면서 쓰게되는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과 <경업금지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추가된 내용에 대해
거부 or 대가 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들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다른 특수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봉 갱신을 하면서 쓰게되는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과 <경업금지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추가된 내용에 대해
거부 or 대가 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 2023.02.10 | 211 | |
임금·퇴직금 |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 2023.02.10 | 250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 2023.02.10 | 720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 2023.02.09 | 854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23.02.09 | 47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 2023.02.09 | 896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17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2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05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758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2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38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 2023.02.08 | 467 | |
기타 |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 2023.02.08 | 280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2023.02.08 | 32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28 | |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465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49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7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댓가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하였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