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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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22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784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3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391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 2023.02.08 | 503 | |
기타 |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 2023.02.08 | 294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2023.02.08 | 33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56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1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478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60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04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583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881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88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55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70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 2023.02.07 | 423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1 | 2023.02.07 | 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귀하의 경우 총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