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무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70분 포함)
기존 시급 11,000원
주 5일
기존 시급제에서 이번에 급여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월차까지 포함시키면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맞는 급여가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이니 포괄임금제니 헷갈리네요.
한달 중 평일이 20일인 날도 있고 22일인 날도 있고 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근무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70분 포함)
기존 시급 11,000원
주 5일
기존 시급제에서 이번에 급여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월차까지 포함시키면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맞는 급여가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이니 포괄임금제니 헷갈리네요.
한달 중 평일이 20일인 날도 있고 22일인 날도 있고 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24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791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3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39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 2023.02.08 | 513 | |
기타 |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 2023.02.08 | 299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2023.02.08 | 332 |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56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1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480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61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05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584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88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88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56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77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 2023.02.07 | 424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1 | 2023.02.07 | 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 12개월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평일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귀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6일(주휴포함)*4.34=156.24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악용되는 것과 달리 실제는 엄격한 기준하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