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에신입 2023.03.17 17:05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자가 근무도중 중도퇴사를 하고 퇴사한 해당연도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월차가 다시 발생이 가능한가요?

 

예시) 

21년6월1일~22년1월3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모두 소진)

 

22년 5월15일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음(이때 퇴사한 당해연도인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내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1까지 근로제공 후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지고 이후 2022.5.15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2.5.15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인 2023.5.14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7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291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56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0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38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1955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67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2985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184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0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76
»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736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482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03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21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49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70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