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과분노 2023.03.18 06:16

저는 두 달전 취업에 성공한 수습 사원입니다. 업무 분야는 IT쪽 서비스 기획이구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기대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당장 관두고 싶습니다.


사원수도 적은데 일은 계속 늘어나는 등 근무환경은 열악한 편이고, 저는 수습임에도 기획자란 이유로 사장의 업무를 일부 나눠하고, 제분야도 아닌 쪽의 계약 업무 담당까지 맡기니 무경력의 초짜 신입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군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수습이니까 당일 퇴사도 문제없겠지 싶었는데..


제가 수습이지만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프로젝트가 여럿이니 당일 퇴사로 관두면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절 강제할 수도 없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피해 입증이 거의 힘들다고 하지만..


직원수가 워낙 적은 탓에 다소 아슬아슬하게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키던 분위기라 제가 빠지면 피해 입증이 가능한 상황도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나 같은 회사 동료들도 지지를 했던 터라 멈추지 않을 생각인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 결국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1.초짜 수습임에도 진행, 혹은 예정인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서 당일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


2.설마 그럴 리야 있겠냐만은 만 아니 억에 하나로 프로젝트 하나 좌초되거나 하면 청구될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좌초된 사업 계약금의 몇분의 몇이라든가)


..진짜 2번 질문은 망상의 레벨이지만 억에 하나라도 대비하고 싶네요.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손해액 산정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않을 것도 사실입니다.

     

    즉 손해배상시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대법 2009다59350)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배청구 가능성이나 금액을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65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6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290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15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52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10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1871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41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2635
»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127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54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72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663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414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193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13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18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67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65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