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교대로 2주는 주간(9-6시) 2주는 (오후3-12시)근무를 하면
주간2주는 주5일 야간 주는 토일까지 주7일 근무를 할경우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은 10시부터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주말은 따로 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교대로 2주는 주간(9-6시) 2주는 (오후3-12시)근무를 하면
주간2주는 주5일 야간 주는 토일까지 주7일 근무를 할경우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은 10시부터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주말은 따로 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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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8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285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60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5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4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77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62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2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7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02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1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79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5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39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1. 교대제의 경우 시급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시급제는 실제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한 시간+가산시간+유급주휴시간 등을 모두 더하여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따로 존재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임금명세 등의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2.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3. 교대제라도 주휴일이 겹치면 휴일근로가산을 해주어야 하나,주말이라고 무조건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번인 날에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했을 수도 있으니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귀하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