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여파로 직장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3년간, 기존 연봉의 80%만 받았습니다.
단지,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서에는 계속 기존 연봉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매달 받는 월급의 실제 수령액은 20%가 적었지만, 퇴직금 산정금액은 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금번 (2023년) 연봉협상을 하고 있고 3/31일까지 서명하라고 합니다. 기간은 2023.1.1 ~ 2023. 12.31 까지 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90%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3년간 삭감을 수용했고, 대신 올해부터는 100% 요청했으나, 결국 제가 서명해야할 근로계약서는 (실제 수령액은 10%가 늘겠지만) 퇴직금산정 금액 자체가 변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참고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니 기존 연봉을 맞춰달라고 연봉협상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연봉만 맞으면 퇴사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2007년 6월 1일부터 대략 15~16년째 다니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당장 빠지면 일이 안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예를들어 3/31일 서명을 하지 않아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기존 연봉기준의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텐데, 만일 회사에서 당장 제가 빠지면 일이 안되니 예를 들어 제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가 아닌, 80% 또는 90% 로 후임자가 나타날때 까지 (예를 들어 3~4개월 동안) 일을 더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삭감된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할 생각이 전혀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이므로 연봉에 귀하께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귀하께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연봉계약 거부를 사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존 임금을 계속 지급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에 거부하시면 작년 연봉을 계속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3년 삭감의 전제조건(금년부터 정상 지급, 퇴직금 손실 방지 등)이 있다면 이를 입증/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