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 2023.03.24 22:48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올해 2월에 입사를 했는데 3월24일 출근하니 
갑자기 매장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2월1일에 입사를 했는데 수습 1개월을 빌미로

4대보험을 1달 근무 후 3월1일자로 가입해주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시작한지 두달도 안되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됐는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해고통지시 해고예고 수당 말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업장에서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유지하며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이전 업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일괄계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예고, 즉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매장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기존 사업장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category=414282&document_srl=40285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2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7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46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103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2992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34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54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148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28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0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58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37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49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19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5 400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869
»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21
임금·퇴직금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2023.03.24 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3.24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