늅늅 2023.03.27 10:42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8월에 입사해서 11월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11월부터 3월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쉬고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년 8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산재는 근무를 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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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5206,  회시일자 : 1987-0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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