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노무수령거부 노무수령거부통지

내용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에서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즉시 퇴근해야 한다'는 요지의 노무수령거부통지서입니다.
  • 본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함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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