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애근무하는(운전기사)사원이 3월9일 다리골절상으로
5월10일까지 요양결정입니다
본인은 연장신청을 한디고합니다
사원은촉탁사원으로 근로계약 기간 은6월30일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기후 계약연장을 하여야하나요
(산재종결기간까지 게역연장하여야하니요)
상세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애근무하는(운전기사)사원이 3월9일 다리골절상으로
5월10일까지 요양결정입니다
본인은 연장신청을 한디고합니다
사원은촉탁사원으로 근로계약 기간 은6월30일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기후 계약연장을 하여야하나요
(산재종결기간까지 게역연장하여야하니요)
상세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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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자동종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요양기간 도중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의 계약직이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해지 125-2811, 회시일자 : 1983-02-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