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쩐 2023.05.08 01:35

음식점 홀서빙으로 알바 1년2개월동안 일하고 퇴직했습니다.(시급제 알바입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하루에 8시간 시급 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 65,222원 퇴직금 2,278,310원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 80,000원 퇴직금 2,794,520원 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2,278,310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퇴직금에 알아본결과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금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것보다 금액이 적으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야한다는 법을 알아서 사장님에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그법은 일반근로자에게 해당되는거라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는 퇴직금을 평금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하셨어요.

제가 노동청과 노무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월급제든 시급제든 평금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하셨고, 또 다른 노동청 상담 선생님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할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것은 월급제든 시급제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제외 내용은 없으므로 일반근로자나 임금지급방식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툼의 가능성이 있어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하지 아니하고 통장사본 등의 객관적 근거를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단정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6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35
»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8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5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0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65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09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3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356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499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2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4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04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61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3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253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398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267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635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