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해서요~
직원들은 저희 회사 소개로 다른곳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급여도 저희가 주던 정도로 받고 계십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2개월 후 저희 회사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서 휴업수당 70%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해서요~
직원들은 저희 회사 소개로 다른곳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급여도 저희가 주던 정도로 받고 계십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2개월 후 저희 회사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서 휴업수당 70%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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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08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185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0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297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28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7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092 | |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897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167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78 | |
노동조합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 2023.05.26 | 844 | |
임금·퇴직금 |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3.05.26 | 634 | |
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076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944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8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호의와 선의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위의 단서와 같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90다카25277, 선고일자 : 1991-06-28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