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뾰 2023.06.02 11:49

병원 3교대 근무자 입니다.

5월에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총 3개의 공휴일이 있었고

교대근무 특성상 월단위로 스케쥴이 나오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과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행정부에서 공휴일 3일 중 근무 한 사람만 근무한 날 갯수에 맞춰 휴일을 더 준다합니다.

예를 들면 3개의 공휴일 중 2번 일했으면 2개의 휴일을 더 준다 합니다.

3일 중 3일을 다 쉬게 되면 더 휴일을 주지 않구요

 

교대근무를 하면 결국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정해지고 대신 다른 날에 일을 하게 되는데

교대근무 하는 사람들 공휴일에 일하는 사람, 쉬는 사람 모두에게 3일 휴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담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의 취업규칙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에 쉴 수 있습니다.

     

    이에 교대근무제라도 휴일수당 대신 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했다면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34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12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867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18
해고·징계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3.06.04 483
해고·징계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2023.06.04 131
산업재해 산재 1 2023.06.04 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2023.06.03 2046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371
휴일·휴가 휴무대체합의서 1 2023.06.02 255
임금·퇴직금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2023.06.02 31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23.06.02 439
해고·징계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2023.06.02 306
»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486
임금·퇴직금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2023.06.02 196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일수 2023.06.02 376
최저임금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2023.06.01 19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2023.06.01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01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