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사업자가 있는데, A사업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있고, B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A사업자 퇴직금은 DC형이기에 1년 총임금에서 12분의1을 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입금하는데요,
B사업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지않아 평균임금,통상임금에 근속연수 곱하여 계산해서 지급해야 맞는걸까요?
총임금에서 12분의1을 한 금액과 평균임금,통상임금에 근속연수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괘 나서요
A,B 사업자가 있는데, A사업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있고, B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A사업자 퇴직금은 DC형이기에 1년 총임금에서 12분의1을 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입금하는데요,
B사업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지않아 평균임금,통상임금에 근속연수 곱하여 계산해서 지급해야 맞는걸까요?
총임금에서 12분의1을 한 금액과 평균임금,통상임금에 근속연수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괘 나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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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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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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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해도 퇴직금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DB와 비슷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DC,DB,퇴직금 제도의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므로 무엇이 옳다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