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곰 2023.06.06 15:08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중복 문제가 거의 없을것 같지만

저희와 같은 근무형태의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중 일부 발췌함.

 

24(근로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로 하며, 1 1일을 무급휴무일, 1일을 주휴일로 하되소정근로일과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의 요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25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다만각 직종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의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2 절 휴일  휴가

 

32(유급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유급주휴일의 요일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유급주휴일 이외에 1주에 1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각호를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5 1)

   2. 회사가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④ 1항 및 제2항의 유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한 후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1항의 유급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⑤ 1항 및 제2항의 유급휴일 및 무급휴무일과 제3항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영업부분 근로자 - 비수기의 경우에는 월,목,금,토,일을 근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을 무급/유급휴무일로 쉬고 있습니다.( 무급,유급휴무일의 요일 지정은 안한것으로 사료됨)

시설부분 근로자 - 3교대 스케줄 근무로 파트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표 작성 주2일 휴무일 사용

성수기인 여름과 겨울의 경우에는 주6일의 근무(연장근로수당 8시간 발생)로 근무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날

유급주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1일의 유급주휴일에 대해 특정요일 지정이 안되어 있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합의서는 있습니다.

 

23년 1월 설명절을 예를들 경우의 문의 사항 

1. 휴일근로일 판단

 

근로자 입장 - 해당 주 화요일과 수요일을 이미 휴무일로 쉬었음.

1/21(토) - 휴일근로 , 1/22(일) - 휴일근로, 1/23(월) - 휴일근로, 1/24(화)대체휴일 - 휴일근로

 

사측입장

1/21(토), 1/22(일) - 이미 주중 화요일과 수요일로 휴일대체 됨.

1/23(월),1/24(화) -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1.5배)로 지급

 

2. 스케줄 근무 유급 휴무일의 공휴일 중복 문제

근로자 입장

1/22(일) - 근로자 본인 주1일 유급주휴일로 쉬었음.

스케줄근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인 유급주휴일과 중복이니 대체휴일 1일 지급 요청.

 

사측입장

1/22(일) - 주휴일로써(공휴일중복일) 어쨋든 쉬었으므로 추가 대체휴일 지급 불가.

 

3. 스케줄 근무 무급 및 유급 휴무일의 공휴일 중복 문제

근로자 입장

1/23(월), 1/24(화) - 무급 및 유급 주휴일로 쉬었고 수,목,금,토,일 근무함

휴무일수상 해당 주(월~일)에 4일을 쉬어야 하는데 2일만 쉬었음.

따라서  1/23, 1/24일을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로 쉬었더라도 2일의 대체휴일 지급 필요함.

 

사측입장

1/23,1/24 공휴일날로 무급,유급주휴일로 근로자 본인이 지정하여 쉬었고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중복으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체휴일 지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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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5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대체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규정의 내용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설날에 대해서 휴일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서면합의 내용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월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은 원래 휴일에 해당하므로 설연휴를 원래의 휴일과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측의 입장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3) 질문의 내용은 해당 주에 4일을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2일을 더 쉬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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