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ls05 2023.06.09 11:53

안녕하세요?

입사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 서류 체출 기간이라 서류를 제출하려고 기관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14호봉을 다 인정 할 수 없다며 8호봉으로 입사 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채용공고 당시 관련 업종 경력을 80%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었으며, 1차 서류 심사기준에 호봉을에제한두지 않았습니다. 입사 서류 지원서에 경력 미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이 책임진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접수 당시 14호봉에 대한 경력을  기재하였고,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였습니다. 1차 서류에 합격하고 면접에서도 최종 합격하였는데 합격서류 제출하려고 기관을 방문했는데 호봉이 너무 높다고 8호봉으로 입사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1. 입사 결정 후에 호봉을 협상하는 것이 적법한건지요?

2. 만약 제가 기관과 8호봉으로 협의하고 입사를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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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물론 귀하께서 근로조건 저하를 수용하고 입사하는 것은 위의 행정벌과 별개로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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