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ksnshsiwj 2023.06.09 18:01

4조3교대 근무지 입니다.

6일 근무 후 2일 휴일 로테이션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고 기본급은 하루 8시간 근무X5일 이여서 209시간 측정입니다.

근무 특성상 한주에 6일 일하는 주가 발생되는데

이때 40시간 초과분 8시간에 관해서는 특근수당 지급중입니다.

궁금한건 한 주 6일 일할때 하루를 쉬게 되는경우는 연차로 보는건가요? 연차 사용 없는 무급휴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정리하면 월~토 근무중 평일 또는 토요일 하루 휴식을 원할경우 연차 사용인지 그냥 무급휴무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평일에 쉬는것과 마지막 근무인 토요일에 따라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Ex .월-토 근무중 월-금 휴무시는 연차이나 토요일 휴무는 아니다 이런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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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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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근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특근, 즉 연장근로로 본다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연장근로일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고자 할 때는 연차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할 수 있겠으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고 본다면 이 날은 당사자 중 일방이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이 아니고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월~토, 월~금 등 소정근로일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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