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하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불입은 매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자금사정이 원활할때 하다보니 불입시기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21년 22년분은 모두 23년에 불입)
이러한 경우에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납입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하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불입은 매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자금사정이 원활할때 하다보니 불입시기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21년 22년분은 모두 23년에 불입)
이러한 경우에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납입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41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41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3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28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57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0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2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31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476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47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6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56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046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757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4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63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20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로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DC형의 적용을 하고 있다면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그 지연이자를 산정해 추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