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이는 노동법의 영역이 아닌 상법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상담소에서 확신있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회사의 임원이 명칭만 임원일뿐,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임금은 결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원의 근로자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닌 순순한 의미의 임원(이사)라면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가 결정됩니다.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결없이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법 388조 및 회사 정관에 위배되어 반환해야 한다는 최근의 법원판례가 있었습니다.

아래 관련법률과 언론보도내용을 소개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 상법 제388조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31]
③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84·4·10]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12·31]
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99·12·31]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99·12·31] [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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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거치지 않은 퇴직금 지불은 위법” [경향신문 2005-03-29 11:24]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9일 휴대전화 부품업체 ㅁ사가 전 대표이사 김모씨(37)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퇴직위로금 1억7천3백여만원을 회사 측에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12월 이사회 결의로 퇴직위로금 1억7천3백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해 말 이 회사를 인수한 신임 대표이사 측이 “김씨 등이 회사 정관을 어기고 퇴직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한 것은 상법 388조 및 회사 정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 주주인 김씨 등이 주주총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음에도 관행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가 소송을 당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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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전 사원이 주주인 600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임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
>
>1. 임원의 급여( '보수' 라는 명칭이 더 맞겠죠?)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참고: 전 사원이 주주입니다)
>   주주총회? 대표이사? 등
>
>2. 이사회는 항상 정기적으로 설립되어 회의록도 남겨야 한다고 한다던데.... 주에 정기적으로 이사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것은 이사회로 볼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절차를 간략하기위해 중요사항(ex. 조직개편 등)은 이사회서면결의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한 일인가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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