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1210 2006.09.06 14:36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이면 합의서에 전임자 처우에 대해서 임금 (10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고정지급) 상여금등을 지원한다하여 5년전 단체교섭시 합의 하여 이제까지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에 와서는 5년전 합의서는  그동안 단체협약이 갱신 되었으니까 효력이 없다
기본임금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동의 협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단협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 아니면 5년전 이면합의서가 효력이 없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폐지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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