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9 0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를 90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함과 함께 제2항에서는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에 대해서는 절대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를 임신, 출산등을 사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이며, 이에 따른 구제방법은 느긋하게 회사의 해고조치가 부당함(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이므로 부당함)을 주장하시면서 법적인 다툼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분은 회사의 퇴직요구조치에 대해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퇴직요구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당한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적인 구제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회사측의 퇴직요구 조치가 다소 강압적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권고사직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대해 노동자가 수용하는 형태)은 해고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귀하의 임신,출산예정사실을 알고 사직을 권고하고 있음을 차후 객관성있게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관게자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임신,출산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서면을 유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를 스스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코 심적으로 쉬운일은 아니지만, 회사의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그래도 절대 사직서를 쓰는 일을 없어야 하고", "회사가 귀하의 임신, 출산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빙상황을 남기셔야" 합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전화상담 바라며, 출산휴가나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을 아래 링크사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032-653-7051
https://www.nodong.kr/equl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신7개월에 접어드는 직장 여성으로 올 5월에 이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할 당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팀장)에 사정 통보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팀장에게서 입사 허락통지를 받고 출근을 하는 중 사장이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퇴직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보너스와 10월분 급여만을 받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신한 여성은 대통렬령으로 정한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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