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초에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출산휴가를 15일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일도 아니니 15일뒤에 나와서 근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90일이지만 60일이라도 쓰겠다고 했구요.
그러니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고 하네요.
처음에 입사할때 토요일(오후5시까지 근무)과 공휴일(오후5시까지근무) 근무시간을 임신하면 줄여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말 한적도 없다고 잡아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에 시간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입사한건데 지금와서 이런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 썼냐고 그러시면서 안썼으니 인정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8월초 유산끼가 심해서 퇴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사람 바뀌고 하는거 싫다며 시간편의 봐주겠다며 계속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게 불과 한달전인데 지금은 시간도 줄여줄수도 없고, 출산휴가도 15일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노동부에 고발할까도 생각해봤고요.
전화 상담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구제받는건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사람들이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년에 출산휴가서 제출할때 언제쯤 제출을 해야하나요.
제가 매달 5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몸만 힘들지 않으면 내년 4월5일까지 근무하고 4월6일부터 휴가에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3월6일부터 휴가에 들어가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가서 제출할때 분명히 15일뒤에 출근할꺼냐고 물을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출산휴가를 15일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일도 아니니 15일뒤에 나와서 근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90일이지만 60일이라도 쓰겠다고 했구요.
그러니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고 하네요.
처음에 입사할때 토요일(오후5시까지 근무)과 공휴일(오후5시까지근무) 근무시간을 임신하면 줄여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말 한적도 없다고 잡아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에 시간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입사한건데 지금와서 이런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 썼냐고 그러시면서 안썼으니 인정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8월초 유산끼가 심해서 퇴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사람 바뀌고 하는거 싫다며 시간편의 봐주겠다며 계속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게 불과 한달전인데 지금은 시간도 줄여줄수도 없고, 출산휴가도 15일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노동부에 고발할까도 생각해봤고요.
전화 상담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구제받는건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사람들이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년에 출산휴가서 제출할때 언제쯤 제출을 해야하나요.
제가 매달 5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몸만 힘들지 않으면 내년 4월5일까지 근무하고 4월6일부터 휴가에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3월6일부터 휴가에 들어가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가서 제출할때 분명히 15일뒤에 출근할꺼냐고 물을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