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0 0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3.2월 퇴직을 이유로 2003.4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으므로 2003.2월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6.10월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2003.12월부터 2006.10월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2년10월간이므로 <1년이상 3년미만자>에 해당되는 실업급여 수급일수(30세미만인 경우 90일, 30세이상 50세미만인 경우 120일, 50세이상인 경우 15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고용보험 가입/납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3.9월~99.12월
>2. 00.8월~03.2월
>3. 03.12월~현재, 10월말 실업예정
>
>총 가입기간은 11년이 넘습니다.
>상기 기간 중 03.4월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금년 10월말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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