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은 가족과 별거를 해야하는 등 당해 노동자에 대해 생활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을 상당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 업무상 사정등에 의해 귀하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리는 것이 부당하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현재 임신중이라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출산후 1년이내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저녁10시이후의 근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상필요성이 상당정도 인정되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전보발령은 법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2조 제4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근로시간외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이를 회사에 주지시켜 상담실근무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귀하께서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상담실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급자를 충분히 설득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경이한 근로'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임신중인 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2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담실업무가 지금현재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라면 이러한 법적 사항을 회사에 주지시켜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6개월 입니다.
>지금 있는 팀에서 다른 파트로 가는게 어떻겠냐면 팀장이 제의를 하더군요.
>(파트이동은 본인의사에 따라 이동가능)
>다른곳도 아닌 상담실로...
>말 그대로 상담실이란 곳은 컴플레인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기분좋아 상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뭔가에 잔뜩 불만담긴 얼굴로 열변을 토하면서 말할텐데
>임신을 하면 좋은것만 보고 좋은생각만 하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라고 하는건지...
>
>나: "배 부른 상태에서 고객상담 하기엔 무리인것 같고 보기에도 안좋고..
>      만약 가더라도 아이 낳고 가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자신도 없고..."
>
>팀장: "더 잘됐지~ 그 사람들이 임산부 보고 소리 지르겠어?
>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보면 더 비젼이 있지.. 업무가 정해져 있잖아."
>
>허걱..
>절 위하는척 좋게만 얘기 하더군요..
>제가 총알받이 입니까?
>
>또 임산부는 퇴근시간이 빠른데(1시간) 상담실에선 정시퇴근도 할수 없고
>(업무시간인데 절대 상담실만 문 잠그고 갈수 없음)
>두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보통 쉬는날을 평일에 잡습니다.(주5일근무)
>한사람이 쉬는날엔 제가 당연히 퇴근 못함.
>주말엔 연장을 하기에 1시간30분을 더 일해야 합니다.
>결국 상담실로 발령이 나면 평일 1시간,주말 1시간 30분 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연장하면 안되지 않나요?
>연장수당을 주려고 그런건지...
>임산부가 연장하여 수당받는다면 법에 안걸리나요?
>
>제가 만약 상담실로 발령나도 전 할말이 없는건가요?
>임신한게 죄도 아니고...
>실정이 이러한데 나라에선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나으라고 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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