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7~2005.9.15일까지 21개월간 회사에서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잇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5인 이상이 되지않았다며,,,거부하고 있는데요.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지급의무가 근무당시 근로자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데요...제가 근무한 2004.17~2005.9.15일까지 해당회사의 근로자수를 확인하려면 어디에문의하나요? 사장제외한 4~5명이 상시 근무했던것같습니다. 그 외에 영업(판매)하여 수당을 받는 직원과 TM이 여러명 있었구요. 이렇게 영업활동으로 수당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인원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그 기간에 5명이 넘었다가, 적었다가 하였을 경우 법정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지급의무가 근무당시 근로자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데요...제가 근무한 2004.17~2005.9.15일까지 해당회사의 근로자수를 확인하려면 어디에문의하나요? 사장제외한 4~5명이 상시 근무했던것같습니다. 그 외에 영업(판매)하여 수당을 받는 직원과 TM이 여러명 있었구요. 이렇게 영업활동으로 수당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인원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그 기간에 5명이 넘었다가, 적었다가 하였을 경우 법정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