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상담은 지난 8월 30일에 동일한 질문을 저희 상담실에 문의한 사항입니다. 그당시 답변내용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사업이 운수업인 경우라면, 노사간의 서면합의등을 통해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로보아 관광사업을 하는 회사라기 보다는 여행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을 하는 회사라보 판단되는데, 이러하다면 비록 회사 일방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상호합의하여 재택형태로 1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연장근로시간제한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한 재택 연장근로(또는 재택당직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도입니다. 연봉계약 등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또는 당직수당의 액수와 지급방법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며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1) 우선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촉구할 수 있고 2) 여의치 않는 경우 비록 재직중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등에 진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얼마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것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등의 확보가 사전에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사례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는 여행사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운송하는 렌트카 회사에 다닙니다........
>
>대부분의 업무는 전화 응대 입니다. 가이드 전화 / 여행사 전화 / 운전기사 전화 등등
>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누군가는 나와서 일을 하고 밤에도 전화를
>전화를 받습니다.
>
>그 동안에는  퇴근 후에 가이드가 회사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사장님 댁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사장님 댁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
>어느날 사장님이 연봉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첨부하여  야간 수당 5만원을 줄테니 담당자 두명이
>알아서 전화를 밤에도 받으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더군요
>
>그 중에 한명이 야근 수당이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생활 침해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곤란하다고 말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
>그래서 상황이 참 어영부영 지나가게 되어 나머지 직원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전화를 받는데  벌써 넉달째가 됩니다.
>
>퇴근 후부터 다음날 아침 08:30분까지 일주일동안 하는데 새벽녁에도 전화가 오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한게 아닙니다.
>
>그렇다고 이에 응당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화를 잘 받나 안받나 감시를 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 퇴근 후에는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편히 쉴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 시간을 다 뺏고도 오히려 감시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이럴경우 질문 1,  이런한 근로가 부당한 것이 맞는지요?
>             질문 2.  나중에 그동안 일했던 수당을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질문 3.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담당자도 아닌데 이를 토대로 신고 가능한지요?
>             질문 4.  만약 야간에 전화 돌려가는 거에 대하여 사장하고 문제가 되어 해고 고           당하게          되면
>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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