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자도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봤는데요....프로그램에서 언급한 부분이 다소 부족함이 아쉬었던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휴직,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장단정 등 충분한 회사측의 고지와 지도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노출 등으로 회사내 업무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징계 등이 가능하겠으나, 그 징계의 수준이 해고나 정직,전직 등 중징계에 해당할 성질은 아니라 본다면 감봉이나 경고,시말서 등 경징계 조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감봉액의 수준을 회사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방송국 ' 솔로몬의 xx' 이라는 프로에서
>
>"한 여성 신입사원의 노출수위가 높은 의상으로,
>
>참다못한 상사가 회사측과 상의하여 여성사원들의 노출의상 자제를 권고하는
>
>공고문까지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원에게 감봉조치"
>
>이는 사내에서의 과도한 노출은 근무태도 불량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감봉사유에
>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프로의 변호사들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
>이는 근로기준법 몇조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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