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도 부여받지 못하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의 만근을 하였을때 1일씩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차휴가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월차휴가는 부여하지만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한 수당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귀하가 결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라면 토요일 2일 결근에 대해서 1일치의 임금삭감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4시간 일하고 작업장 전체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 개인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도 지난년도에 제가 우겨서 일년 계약했는데 계약이 끝나는 올해초에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연차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또한 월차 수당도 없으면서 월차를 사용하면 임금이 제대로 나오고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임금이 나오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요
>
>토요일 2번을 결근했는데 월급에서 월차 수당항목으로 하루치 일당을 계산해서 뺀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토요일 이틀을 하루로 잡아서 하루 결근했다고 월급에서 임금을 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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