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06.09.14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가 월급제(매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기본급여액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월급여액은 기본급(660,600)과 생산수당(40,000) 그리고 근속수당(10,000)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합산한 총액은 710,600원입니다. 이를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여액이 3,144원이므로 이는 시간급 최저임금 3100원보다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 하지만, 귀하가 일급제(임금산정기준이 1일단위로 월일수에 따라 월수령하는 기본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급 22,020원/8시간=2752.5원 ---1)
>월급여액 (생산수당 40000원+근속수당 10000원)/226시간=221.2원---2)
>1)+2)=2,973.7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 3,10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코져 합니다.
상기 답변 중에서 일급제인 경우 일급/8시간 + 산정수당/226시간으로 산정해 주셨고, 그로 인해
일급제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급제라 하더라도 주만근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지요?
주휴수당은 분명히 주 만근시 일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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