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2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월급제(매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기본급여액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월급여액은 기본급(660,600)과 생산수당(40,000) 그리고 근속수당(10,000)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합산한 총액은 710,600원입니다. 이를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여액이 3,144원이므로 이는 시간급 최저임금 3100원보다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귀하가 일급제(임금산정기준이 1일단위로 월일수에 따라 월수령하는 기본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급 22,020원/8시간=2752.5원 ---1)
월급여액 (생산수당 40000원+근속수당 10000원)/226시간=221.2원---2)
1)+2)=2,973.7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 3,10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근무일을 월~금요일로 정한상태에서 토요일의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가에 따라 토요일 10시간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다릅니다. (44시간사업장 기준)
1)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평일근무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당연분임금(10시간*시간급통상임금*100%)+연장근로가산임금(10시간*시간급통상임금*50%)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44시간 이상근무한 경우)
2)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근무는 주휴일근무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당연분임금(10시간*시간급통상임금*100%)+휴일근로가산임금(10시간*시간급통상임금*50%)+휴일근로중연장근로가산임금(2시간*시간급통상임금*50%)
휴일근로중 연장근로부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현재(200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요?
>
>1. 근무관계 주 44시간 적용업체
>2. 일급 22,020 지급
>3. 월 기본급 660,600 (1개월 30일 기준 주차수당 포함 근무일수 산정하여 지급)
>4. 생산수당    40,000 (현장직원 일률적으로 지급)
>5. 가족수당    10,000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등지급)
>6. 근속수당    10,000 (근무년수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지급)
>7. 월차수당    25,150 (월 만근시 지급)
>9. 상여월할   275,250 (상여금 500%를 매월 분할 지급함)
>8. 최저임금 산정임금 산정 범위 : 기본급 + 생산수당
>9. 최저임금 산정 : 700,600(기본급+생산수당만 산정)/226 = 3,100
>
>이상 상기의 최저임금 산출식에 의거한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법 위반은 없는지요?
>
>한가지 더 문의코져합니다.
>주 44시간 근무시 현재 근무형태는 변형근로제로서 1주는 45시간 다른1주는 43시간
>근무하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10시간 근무시 휴일 근무
>및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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