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의 의미는 근소기간의 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12월부터 1월까지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했는데 12월부터 1월까지 회사에서 단지 물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를 하지 않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볼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무치 못하고 대기를 하였다면 휴업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는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라 문의 드립니다...저는 파주엘지필립스에서 엘시띠 반도체장비를 반입하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작년 6월27일경 입사를 해서. 2006년 7월5일경까지 근무를 했습니다..근무도중에 회사사정 으로 인하여 작년12월부터 1월까지 바쁜날만 출근해달라고 회사에서 그랬습니다..그렇게 지내다가 2월에 다시 정상출근 하는거로 하구요..그래서 12월과 1월 도합 15일정도 근무를 했습니다..2월부터는 정상출근을 하였습니다..그리고 7월 초까지 근무를 하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나오게 돼었습니다...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제가 겨울에 2달을 일주일 단위로 근무를 선것이..근무계울수로 들어가는건가 하는겁니다..저랑 같이 입사하시고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물론 노동조합에 신고를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겨울에 그 두달 그게 마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저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겁니까 ?..그럼 감기조시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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