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 : 직원 30명 이상
사업장 소재지 : 경기
동생이 다니는 회사 얘깁니다.
그 회사 여직원이 친할머니 초상으로 이틀간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경조휴가(유급휴가)로 처리되지 않고 결근처리로 급여에서 삭감이 된다더군요.
이상하다 생각되어 취업규칙을 찾아보았더니 취업규칙에는 경조휴가 내용이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결근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조부모 초상으로 결근한건데 이렇게 처리되는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사업장 소재지 : 경기
동생이 다니는 회사 얘깁니다.
그 회사 여직원이 친할머니 초상으로 이틀간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경조휴가(유급휴가)로 처리되지 않고 결근처리로 급여에서 삭감이 된다더군요.
이상하다 생각되어 취업규칙을 찾아보았더니 취업규칙에는 경조휴가 내용이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결근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조부모 초상으로 결근한건데 이렇게 처리되는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