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2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징계나 해고등에 대해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기준에 의거하지만, 단체협약외 회사내 사규 등에 의한 징계사유와 기준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보다 난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이 피징계자(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사규에서 정한 근무시간중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그 장소가 비록 회사밖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또는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 대해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할 사항인지 아니면 경징계에 머물사항인지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판단키 어려우나 회사가 포괄적인 징계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내 폭행 등과 관련한 징계,해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1. 조합간부와 관리자(과장,부장)간 부서협의후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   사측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2. 근처 식당에서 식사는 담당 부서장과 조합간부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3. 식사후 관리자와 조합간부는 음주와 도박을 하였습니다.
>4. 3~4시간 경과후 사소한 말싸움으로 조합간부가 관리자를 폭행하였습니다.
>5. 몇시간후 관리자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정확한 진단서는 아니지만 대략
>  3~4주정도 치료가 요한다고 합니다.
>이상이 사건개요입니다.
>
>문의사항)
>
>1) 근무시간내에 회사관리자가 마련한 회사 밖 회식자리는 근무의 연장(근무시간)으로
>  보는 것인지요?
>
>2) 회사 관리자의 인도에 의한 사외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규위반사항(근무시간내
>   음주,도박행위)은 사규에 의거 징계가 가능한지요?
>
>3) 회식자리가 사내외를 떠나 직원간 폭력행위에 대해 사규에 의거 징계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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