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당직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당직근무(통상업무의 연장이 아닌, 감시단속적 업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등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지만, 통상업무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말만 '당직근무'일뿐 사실상 '연장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제한/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3년한도의 1주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제한)에 위반되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 당직수당을 청구하였다면 24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의 당직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자료에서 상세한 근거와 해설 및 법적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는 김해에 있는 200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5일 40시간이지만 당직이라는 근무형태로 5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당직수당은 받고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연장하여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아침 09시출근하여 다음날 09시에 퇴근후 다음날 평상근무를 하고 이틀 후 당직근무를 합니다.
>
>당직이라면 평상 업무보다 난이도가 낮은 순찰업무인데 저희는 평상업무의 연장으로 근무합니다.
>
>2003년7월이후 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무엇인지,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
>모르겠네요.(노동조합이 이제설립되어 잘모르고 잇습니다.)
>
>핸폰: 018-593-7177
귀하께서 말씀하신 '당직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당직근무(통상업무의 연장이 아닌, 감시단속적 업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등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지만, 통상업무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말만 '당직근무'일뿐 사실상 '연장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제한/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3년한도의 1주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제한)에 위반되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 당직수당을 청구하였다면 24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의 당직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자료에서 상세한 근거와 해설 및 법적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는 김해에 있는 200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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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이지만 당직이라는 근무형태로 5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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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은 받고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연장하여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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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09시출근하여 다음날 09시에 퇴근후 다음날 평상근무를 하고 이틀 후 당직근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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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이라면 평상 업무보다 난이도가 낮은 순찰업무인데 저희는 평상업무의 연장으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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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7월이후 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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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무엇인지,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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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네요.(노동조합이 이제설립되어 잘모르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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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폰: 018-593-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