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8 09:40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 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 직장에서 7개월정도 일을하고있습니다..
>
>보험료는 모두빠져나가고있고요,
>
>근데 제가일하는 직업이 말을계속하는(콜센터)직원이라서 목이 아파 병원을 가보니 결석같은게 생
>
>겼다고, 계속 말하는 직업을할경우 성대결절이 올수도있다고하시더라구요.그래서 그만두라고하시
>
>던데, 그래서 정말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
>이렇게될경우, 물론 제스스로 그만두는것이긴 하지만, 일하다가 생긴 질병으로인해서 어쩔수없이
>
>저는 실업자가 되는건데요...이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궁금 합니다.
>
>꼭 좀알려주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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