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8 09:33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후 면책을 받으시면 법으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융권이나 보험사쪽에 취업이 힘들며 가족들이 신용대출시 간혹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부당해고로 생각됩니다.

참조 법조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참조 판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7월 14일 이 모(36)씨가 ㅅ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8월 17일에 법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도 1월에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았던 자입니다.
>새로 취업한 곳이 대출중계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중계회사라는 것을 몰랐읍니다.
>출근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입사서류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이력서, 주민등본,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근무중에 9월1일에 신용조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6개월에 한번씩 직원의 신용조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조회를 한다는 얘기를 9월1일 처음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후, 관리부 상무님께 제 개인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신용불량은 없다..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받아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숨기고 할 생각은 없었고, 9월1일날 신용조회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담당 상무님께서는 알았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후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임원회의를 해본결과 같이 근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원진들이 은행원들 출신이라 파산/면책을 안좋게 본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9월1일 근무중 오후 4시30분경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그게 끝이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본건데 파산후 면책을 받았으므로 보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규 내용중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혹시나 지금 취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받는 기간이 남아있는 재취업할 경우 2006.09.17 669
☞실업급여받는 기간이 남아있는 재취업할 경우 2006.09.18 1152
파산/면책자의 퇴사통보 2006.09.17 1534
» ☞파산/면책자의 퇴사통보 2006.09.18 1490
최저임금에 대해 2006.09.16 646
☞최저임금에 대해(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구분은?) 2006.09.18 1330
주 40시간제하에서의 1년 미만자가 년차를 사용후 1년이 되지않아... 2006.09.16 843
☞주 40시간제하에서의 1년 미만자가 년차를 사용후 1년이 되지않... 2006.09.18 1993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2006.09.16 1260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2006.09.18 845
구두계약 체결 후 해외에서 근무, 그리고 임금 체불.. 2006.09.16 1656
☞구두계약 체결 후 해외에서 근무, 그리고 임금 체불.. 2006.09.18 1489
휴일·휴가 병가로 회사를 쉬게되면 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요? 2006.09.16 7282
휴일·휴가 ☞병가로 회사를 쉬게되면 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요? 2006.09.19 2984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미리 갈수 있을까요? 그동안에의 세금은 얼... 2006.09.15 996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미리 갈수 있을까요? 그동안에의 세금은 얼... 2006.09.15 1264
연장근로에 대해서.. 2006.09.15 802
☞연장근로에 대해서.. 2006.09.18 472
부하직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부서장 또는 가족에게 통지하는 경우 2006.09.15 702
☞부하직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부서장 또는 가족에게 통지하는 경우 2006.09.15 1554
Board Pagination Prev 1 ...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