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9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만근하였을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이 포함된 월에 주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함에 따라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였을때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은 토요일 5번 일요일은 4번인데요.
>9월 급여계산시
>시급자들 주휴 수당 계산 할때
>토요일 기준으로 주휴 일을 계산 해서 주휴 수당을 5번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일요일 기준으로 주휴일을 4번으로 해서 계산해 줘야 하나요??
>1주일 만근시 주휴 휴일 수당을 준다는 기준이 토요일까지 봐서 5번 인지
>일요일 4번 있으니 4개를 줘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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