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의 산출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매월 말일 퇴사자는 상관이 없으나 중도 퇴사자 발생시에 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은 사유발생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06. 8. 19일 퇴직자의 시간외수당 산정시
8. 1 ~ 8. 20
7. 1 ~ 7. 31
6. 1 ~ 6. 30
5.20 ~ 5. 31
위의 기간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5. 20 ~ 5. 31일 까지의 수당 및 8. 1 ~ 8. 20일까지의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퇴직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의 산출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매월 말일 퇴사자는 상관이 없으나 중도 퇴사자 발생시에 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은 사유발생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06. 8. 19일 퇴직자의 시간외수당 산정시
8. 1 ~ 8. 20
7. 1 ~ 7. 31
6. 1 ~ 6. 30
5.20 ~ 5. 31
위의 기간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5. 20 ~ 5. 31일 까지의 수당 및 8. 1 ~ 8. 20일까지의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퇴직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