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3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된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주'에게 일종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하는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노동부를 차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받기 위한 회수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합니다.
이때의 재산목록은 주로 부동산소유권,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내용, 자동차 기계등의 권리, 타업체로부터 회수할 채권 등입니다.

근로자에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가 대신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그러한 부담조차 없이 국가 지급하는 체당금의 간접적 수혜를 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
>임금체당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계획입니다.
>
>업무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신분이고 지금도 채불 임금을 해결하기위해
>
>애쓰시는 분이라
>
>저도 피해를 주지는 않으려고 근로감독관에게 고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어차피 신고해도 줄 돈이 현재 없는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
>임금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았을 때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주고
>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
>대표자 개인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냐고 물어봤더니
>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
>만일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받아갈것도 없지만
>
>사장님에게 그런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
>체당금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
>물론 자금이 마련된다면 그것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하실 분이라는것은
>
>잘알고 있지만요,
>
>체당금 지급시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
>대표자는 무관한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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