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a3502 2006.09.18 21:25
안녕하십니까 ?

임금체당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계획입니다.

업무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신분이고 지금도 채불 임금을 해결하기위해

애쓰시는 분이라

저도 피해를 주지는 않으려고 근로감독관에게 고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신고해도 줄 돈이 현재 없는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임금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주고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대표자 개인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냐고 물어봤더니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받아갈것도 없지만

사장님에게 그런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체당금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자금이 마련된다면 그것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하실 분이라는것은

잘알고 있지만요,

체당금 지급시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대표자는 무관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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