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수령한 후 보상금액이 적거나 불만족한 경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
또한 사업주가 산재발생후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는 법적, 사전적 방법(충분한보상 제외)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감사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
또한 사업주가 산재발생후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는 법적, 사전적 방법(충분한보상 제외)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감사합니다.